중국 화장품 수출 NMPA 비안·등록 총정리 (2026)
중국 본토에 한국 화장품을 정식 수입(일반무역)해 팔려면 일반화장품은 NMPA 비안(备案), 미백·자외선차단 등 특수화장품은 NMPA 등록(注册)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비안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완료되지만, 등록은 기술심사만 법정 90 근무일이 걸리는 허가 절차입니다. 반면 콰징(跨境电商) 소매수입으로 팔면 비안·등록이 면제되는 대신 판매 채널과 재판매에 제약이 따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기준 근거 법령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2021년 시행)와 화장품등록비안관리판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이며, 조례·판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염모·펌·기미개선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제품과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등록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화장품으로 비안 대상입니다.
- 해외 브랜드는 중국 내 기업법인을 국내 책임자(境内责任人)로 지정해야 하며, 이 책임자가 브랜드 명의로 신청합니다.
- 2026년 7월 시행된 NMPA 2026년 제70호 공고로 중국 첫 출시 제품의 시판 증명 면제, 일부 제품의 독성시험 보고서 면제, 국내 책임자 변경 서류 간소화 등이 도입됐습니다.
- 콰징 소매수입은 개인 자용 물품으로 관리돼 비안·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1회 5,000위안·연 26,000위안 한도와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비안과 등록, 내 제품은 어느 쪽인가요?
중국은 화장품을 위험도에 따라 특수화장품(特殊化妆品)과 일반화장품(普通化妆品)으로 나눕니다. 조례 제16조는 염모(染发), 펌(烫发), 기미개선·미백(祛斑美白), 자외선차단(防晒), 탈모방지(防脱发) 제품과 새로운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정하고, 그 밖의 제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봅니다. 흔히 위생허가라고 부르는 절차가 지금 제도에서는 이 등록과 비안입니다. 같은 크림이라도 미백을 표방하면 등록, 보습만 표방하면 비안이 되므로 분류는 성분보다 효능 문구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일반화장품 비안(备案) | 특수화장품 등록(注册) |
|---|---|---|
| 대상 | 특수화장품 외 전부(보습, 클렌징, 메이크업 등) | 염모·펌·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신규 효능 |
| 성격 | 신고제: 자료를 제출하면 완료 | 허가제: 심사 후 등록증 발급 |
| 시점 | 수입 전 NMPA에 비안 | 등록 후에야 생산·수입 가능 |
| 법정 기간 | 자료 제출 즉시 완료 | 기술심사 90 근무일 + 결정 20 근무일 + 증서 발급 10 근무일 |
| 사후 관리 | 매년 연차보고 | 등록증 유효 5년, 만료 90~30 근무일 전 연장 신청 |
| 번호 형식 | 国妆网备进字… | 国妆特进字…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 화장품 기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능 문구를 기준으로 제품 분류를 확정합니다. 둘째,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증된 수권서를 준비합니다. 셋째, 등록비안 검사기관에서 제품검사를 받고 안전성 평가와 효능 근거를 갖춥니다. 넷째, 국내 책임자가 NMPA 화장품 등록비안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브랜드 명의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반화장품은 이 시점에 비안이 완료되고, 특수화장품은 형식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칩니다. 기술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신청인은 90 근무일 안에 한 번에 보완해야 하고, 보완 자료가 접수되면 심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비안·등록 정보는 완료일로부터 5 근무일 안에 공개됩니다.
비안이 끝나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비안 후 1년이 지난 일반화장품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차보고를 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시정 명령을 거쳐 비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책임자(境内责任人)는 무슨 역할인가요?
판법 제8조에 따라 해외 브랜드는 중국 내 기업법인을 국내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책임자는 브랜드 명의로 등록·비안을 처리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리콜을 돕고, 브랜드와 맺은 협의 범위에서 중국 시장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을 지며, 당국의 감독검사에 협조합니다. 제품 품질과 효능 주장에 대한 기본 책임은 여전히 브랜드(注册人·备案人)에 있습니다. 2026년 제70호 공고 이후에는 책임자를 바꿀 때 기존 책임자의 동의서나 판결문이 필요 없고, 새 수권서와 공증서 원본, 변경 대상 제품 목록, 기존 책임을 승계한다는 확약서만 내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 신청인(브랜드)과 제조사의 명칭·주소·연락처
- 제품명, 처방 또는 전성분, 제품 집행 표준
- 중문 라벨 시안
- 제품 검사보고서
- 안전성 평가 자료
- 생산국 시판 증명서와 해외 제조사의 생산품질관리 기준 충족 증명
- 국내 책임자 수권서 원본과 공증서 원본
조례 제19조가 정한 기본 서류입니다. 2026년 제70호 공고로 몇 가지가 가벼워졌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출시하거나 동시 출시하는 신제품은 시판 증명서 대신 중국 첫 출시 확약서를 낼 수 있습니다. 원료 안전정보 파일과 원료 보고 코드는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원료 제조사명만 적으며, 관련 자료는 기업이 보관합니다. 펌, 비산화형 염모, 물리적 가림 방식 미백 제품과 신원료를 쓴 일반화장품(어린이 화장품 제외)은 제조사가 소재국 정부의 품질관리체계 관련 증명을 갖추고 안전성 평가로 안전이 충분히 확인되면 독성시험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처방이 비슷한 제품군은 대표 제품 하나의 시험 보고서를 함께 쓸 수 있고, 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를 뺀 효능은 업계·국제 표준이나 검증된 자체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심사 기간뿐입니다. 비안은 제출 즉시 완료되지만 그 전에 검사, 안전성 평가, 서류 번역과 공증을 끝내야 하므로 실제 준비 기간은 제품과 자료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은 기술심사 90 근무일에 결정과 증서 발급 기간이 더해지고, 보완 요청이 나오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검사 항목, 인체 효능시험 필요 여부, 국내 책임자 서비스 범위에 따라 업체별 견적이 다르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콰징(跨境电商)으로 팔면 비안이 필요 없나요?
정식 콰징 소매수입 경로를 밟으면 필요 없습니다. 상무부 등 6개 부처의 2018년 486호 통지는 콰징 소매수입 상품을 개인 자용 물품으로 관리하고 최초 수입 허가, 등록, 비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해외 판매자는 중국 내 등록 기업 한 곳에 통관 신고 등을 위탁해야 하고, 소비자는 개인 자용으로만 살 수 있으며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실물 중문 라벨이 없어도 되지만 웹에서 중문 전자 라벨을 보여 줘야 하고, 보세구역 밖 오프라인 픽업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무역(一般贸易) | 콰징 소매수입(跨境电商零售进口) |
|---|---|---|
| NMPA 비안·등록 | 필수 | 적용 안 됨 |
| 중국 측 필수 주체 | 국내 책임자 + 수입자 | 중국 내 위탁 기업 |
| 중문 라벨 | 실물 라벨 필요(직접 표기 또는 부착) | 웹 중문 전자 라벨로 대체 가능 |
| 판매 채널 | 중국 국내몰, 오프라인, B2B | 콰징 플랫폼, 재판매 금지 |
| 구매 한도 | 없음 | 1회 5,000위안, 연 26,000위안 |
| 통관 방식 | 일반 화물 수입 | 보세 1210 또는 직구 9610 |
콰징으로 시장 반응을 본 뒤 일반무역으로 넓히려 해도 자동 전환 절차는 없습니다. 비안·등록, 중문 라벨, 일반무역 통관을 따로 밟아야 하므로 확장 계획이 있다면 두 일정을 함께 짜야 판매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미백·자외선차단 문구를 마케팅에 쓰면서 비안으로 진행했다가 특수화장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 국내 책임자 수권 범위와 기한, 자료 원본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
- 매년 1~3월 연차보고를 놓쳐 비안 취소 위험을 만드는 경우
- 콰징으로 들여온 재고를 국내 도매나 오프라인으로 돌리려는 경우
- 비안 완료를 곧 플랫폼 입점으로 오해하는 경우(상점 개설과 상품 심사는 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판매할 SKU마다 효능 문구를 정리해 비안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먼저 가르고, 일반무역과 콰징 중 어느 경로로 시작할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엔라이브(N-LIVE)는 제품 분류 사전 진단, 중국 현지 등록·통관 파트너 연결, 콰징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판매 연결을 돕고 있으며, 규제 신청 자체는 중국 내 책임자와 수입자가 법적 주체로 수행합니다. 진출 경로를 고민 중이라면 엔라이브 해외 진출 상담에서 현재 제품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와 NMPA 비안은 같은 건가요?
지금 제도에서 위생허가라고 부르는 절차는 NMPA 비안(일반화장품)과 등록(특수화장품)을 가리킵니다.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이후 위험도에 따라 신고제인 비안과 허가제인 등록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반화장품 비안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안 자체는 플랫폼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완료됩니다. 다만 그 전에 제품검사, 안전성 평가, 서류 번역·공증을 마쳐야 하므로 실제 준비 기간은 제품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화장품 등록의 법정 심사 기간은?
기술심사 90 근무일에 결정 20 근무일, 등록증 발급 10 근무일이 더해집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90 근무일 안에 한 번에 보완해야 하고, 보완 자료 접수 후 심사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중국 법인이 없어도 비안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중국 내 기업법인을 국내 책임자(境内责任人)로 지정하면 되고, 이 책임자가 브랜드 명의로 비안·등록을 신청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출시하는 신제품도 한국 판매 증명이 필요한가요?
2026년 7월 시행된 NMPA 제70호 공고에 따라 중국 첫 출시 또는 동시 출시 신제품은 시판 증명서 대신 중국 첫 출시 확약서를 낼 수 있습니다.
콰징으로 판매하던 재고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콰징 소매수입 상품은 개인 자용 물품이라 재판매가 금지되며, 오프라인에서 팔려면 비안·등록을 거쳐 일반무역으로 수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