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 PIF 의무화 정리: 2026 전면 시행
네,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대만에서는 고체 수제비누 일부를 빼고 사실상 모든 화장품이 판매·증정·진열·체험 제공 전에 PIF(產品資訊檔案)를 갖춰야 하며, 이 의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 화장품 전체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PIF를 만들고 보관할 책임은 대만 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있으므로, 한국 브랜드는 수입사가 PIF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분·시험·안전성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PIF는 화장품의 품질·안전·기능을 뒷받침하는 기술 문서 묶음으로, 당국 허가증이 아니라 업체가 직접 만들어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 2024년 7월 특정용도 화장품, 2025년 7월 영유아·입술·눈 부위용과 비의약 치약·구강청결제, 2026년 7월 그 밖의 일반 화장품으로 단계 확대됐습니다.
- PIF는 16개 항목(중국어 또는 영어)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출시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제품 등록(登錄)은 온라인 시스템에 제품 정보를 올리는 별도 의무이며, 등록 완료 증명이 PIF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등록이나 PIF 없이 판매하면 1만~100만 대만달러(新臺幣)의 과태료와 반복 부과, 판매 중지·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IF가 뭔가요?
PIF는 Product Information File의 약자로,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은 이를 화장품의 품질, 안전 및 기능에 관한 자료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유럽연합의 제품정보파일 제도를 참고해 도입된 것으로,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서류가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작성·갱신·보관하다가 위생당국이 점검할 때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법 제4조에 따라 PIF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대만의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대만에서 수입·유통을 맡은 회사(공사·상호 등록 업체)가 책임 주체가 되고, PIF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그 업체 주소지에 보관해야 합니다. 즉 한국 브랜드가 대만 당국에 직접 PIF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수입사가 PIF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제품이 의무인가요?
위생복리부는 2019년 5월 30일 공고로 PIF 대상 품목과 시행일을 세 단계로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세 단계가 모두 시행 중입니다.
| 단계 | 시행일 | 대상 제품 | 2026년 10월 상태 |
|---|---|---|---|
| 1단계 | 2024년 7월 1일 | 특정용도 화장품(特定用途化粧品): 자외선 차단, 염모, 퍼머, 땀 억제·냄새 제거, 과산화물 함유 가정용 치아미백 등 | 시행 중 |
| 2단계 | 2025년 7월 1일 | 영유아용·입술용·눈 부위용 일반 화장품, 비의약 치약·구강청결제 | 시행 중 |
| 3단계 | 2026년 7월 1일 | 위 1·2단계와 공장등록 면제 제조장에서 만든 고체 수제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클렌저, 토너, 로션, 크림, 향수, 색조 등) | 시행 중 |
PIF는 제품을 공급·판매·증정·공개 진열하거나 소비자 체험(試用)을 제공하기 전에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샘플을 나눠 주는 것도 증정·체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PIF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방법(化粧品產品資訊檔案管理辦法)」 제3조는 아래 16개 항목을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PIF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번호 | 항목 | 한국 브랜드가 주로 제공할 자료 |
|---|---|---|
| 1 | 제품 기본정보(제품명, 유형, 제형, 용도, 제조소 명칭·주소, 제조·수입업자 정보) | 제품 사양서, 제조사 정보 |
| 2 | 제품 등록 완료 증명 | 대만 수입사가 등록 후 확보 |
| 3 | 전성분 명칭과 각 함량 | INCI 기준 전성분표와 배합 비율 |
| 4 | 라벨, 설명서, 외포장·용기 | 대만용 중문 라벨 시안, 포장 사진 |
| 5 | 제조소의 화장품 GMP 준수 증명 또는 성명서 | CGMP 또는 ISO 22716 증명 |
| 6 | 제조 방법·공정 | 제조 공정도 |
| 7 | 사용 방법, 부위, 사용량, 빈도, 대상 | 사용법 자료 |
| 8 | 사용 시 이상반응 자료 | 이상반응 접수·처리 기록 |
| 9 | 제품 및 각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 원료·완제품 규격서 |
| 10 | 성분 독성 자료 | 원료사 안전성 자료 |
| 11 | 안정성 시험 보고서 | 안정성 시험 성적서 |
| 12 | 미생물 검사 보고서 | 미생물 시험 성적서 |
| 13 | 방부력 시험 보고서 | 방부력(챌린지) 시험 성적서 |
| 14 | 기능 평가 근거 자료 | 효능 표현을 뒷받침하는 시험 자료 |
| 15 | 제품과 닿는 포장재 자료 | 내용기 재질 사양·시험 자료 |
| 16 | 제품 안전 자료(안전성 평가 결론·권고, 서명자 서명·날짜) | 안전성 평가 보고서 |
11~13번은 자격을 갖춘 안전자료 서명자(安全資料簽署人員)가 제품 특성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16번 안전 자료에 적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는 의학·약학·화장품학·독성학 등 관련 학과 졸업과 정해진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회사 직원일 필요는 없어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은 서면 또는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고, 제품의 마지막 출시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입니다.
제품 등록(登錄)과는 뭐가 다른가요?
둘은 같은 법 제4조에 함께 규정된 별개의 의무입니다. 제품 등록은 식품의약품관리서(TFDA) 온라인 시스템에 제품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PIF는 그 제품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전체 기술 문서를 업체 안에 갖춰 두는 것입니다. 등록 완료 증명이 PIF 2번 항목이므로 실무 순서는 보통 등록 후 PIF 완성입니다.
| 구분 | 제품 등록(產品登錄) | PIF(產品資訊檔案) |
|---|---|---|
| 형태 | 온라인 시스템에 제품 정보 입력 | 업체가 보관하는 기술 문서 묶음 |
| 시행 | 일반 화장품 2021년 7월 1일, 특정용도 화장품 2024년 7월 1일 | 2024~2026년 3단계(2026년 7월 전면) |
| 유효기간 | 3년, 만료 전 3개월 안에 연장 | 별도 유효기간 없음, 변경 시 갱신, 최소 5년 보관 |
| 변경 시 | 성분이 바뀌면 재등록, 그 밖은 변경 등록 | 바뀐 항목 갱신, 필요 시 안전성 재평가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나 PIF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품은 공급·판매·증정·진열·체험 제공이 금지됩니다. 제23조는 등록·PIF 의무 위반이나 등록·PIF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만 대만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제17조에 따라 시중 제품을 회수해야 하고, 제25조에 따라 위반 업체명과 제품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만 수입사부터 정하기: PIF와 등록의 법적 책임자는 대만 수입업자이므로, 누가 수입사가 되는지와 PIF 작성·보관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전성분과 함량 자료 정리: INCI 명칭과 배합 비율을 준비하되, 배합비 공개 범위는 수입사와 비밀유지 조건으로 정합니다.
- 시험 성적서 확보: 안정성, 미생물, 방부력, 효능 시험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여부를 안전자료 서명자와 먼저 확인합니다.
- 제조소 GMP 증명: 제조사(OEM·ODM 포함)에 CGMP 또는 ISO 22716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언어: PIF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한국어 자료는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변경 관리: 처방, 원료 공급처, 용기, 효능 문구를 바꾸면 수입사에 알려 PIF와 등록을 갱신하도록 합니다.
대만 라이브 셀러와 거래할 때 확인할 것
대만 라이브 셀러는 대부분 판매 채널이지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셀러가 제품을 직접 수입한다면 셀러 회사가 등록·PIF 책임을 지고, 별도 수입사를 거친다면 그 수입사가 책임을 집니다. 방송 전에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송할 제품마다 대만 제품 등록이 끝났는지, 등록 유효기간(3년)이 남아 있는지
- PIF를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지, 라벨에 표시된 수입업자 주소와 일치하는지
- 중문 라벨에 필수 표시 사항(품명, 용도, 전성분, 수입업자 정보, 원산지, 제조일자·유효기간, 로트번호 등)이 들어갔는지
- 방송 멘트와 상세페이지의 효능 표현이 PIF 14번 기능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의료 효능 표현이 없는지
- 방송 중 증정하는 샘플과 사은품 화장품도 등록·PIF 대상에 포함됐는지
엔라이브(N-LIVE)는 한국 브랜드와 대만·홍콩·말레이시아 라이브 셀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수출 서류가 준비돼 있는지 매칭 전에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만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제품 등록과 PIF 준비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셀러 매칭을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법령과 대만 식품의약품관리서 공고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은 제품별로 전문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에 화장품을 팔려면 PIF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공장등록 면제 제조장의 고체 수제비누를 빼고 모든 화장품이 대상입니다. 판매뿐 아니라 증정, 공개 진열, 체험 제공 전에도 PIF가 완성돼 있어야 합니다.
PIF를 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해서 승인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만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만들어 라벨에 적힌 업체 주소지에 보관하고, 위생당국이 점검할 때 제시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직접 PIF를 만들어야 하나요?
법적 책임자는 대만 수입업자이지만, 실제 자료 대부분은 한국 브랜드와 제조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전성분과 함량, 시험 성적서, GMP 증명, 포장재 자료 등을 수입사에 넘기고 안전성 평가는 자격 있는 서명자가 맡습니다.
제품 등록만 하면 PIF는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등록과 PIF는 별개 의무로 둘 다 갖춰야 합니다. 등록 완료 증명 자체가 PIF 16개 항목 중 하나입니다.
PIF가 없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 제23조에 따라 1만 대만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 이하이며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시정하지 않으면 회수 명령과 업체명 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IF는 영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어 원본 자료는 중국어나 영어 번역본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